스레드나 이런데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인들한테 연금 퍼준다 개소리하는데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을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만들어진 시점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임 그거 없애는 게 이재명 정부고
원래 최소기간 10년 꼬박내야 받을 노령연금을 맹점 악용해서 다 늙어서 귀국 1개월 거주 → 119개월치 한꺼번에 추납 → 총 120개월 채워서→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해왔었대 근데 이제 법령 바꿔 실거주 기간 달만 납부 가능하게 한다는 거 상호주의 적용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통해 월 15일 이상 실제 국내에 거주한 달만 추납 기간으로 인정하며, 국외 거주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 외국인에게도 추납을 허용하도록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