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는 혼인신고 하면 인당 50씩 세액공재 해줌
부부가 둘다 대상자면 최대100 세액공제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때
절감 혜택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100다 받고 소득이 없거나 세금 납부할게 적은 사람은 덜받고
변경
혼인신고 부부 최대 100 현금 지원
세금이 적은 부부 한테도 지원가능
연말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지고
뭐 현금 지원 하는게 시름 싫을꺼고
뭐 지원할려면 결혼 하는 사람들한테 다 동일하게 지원해라 이런사람도 있을꺼고
모르겠다 ㅋㅋ각자 생각이 다르니 알아서 판단하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