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 근무기간 실종처리사건 전수 조사 들어간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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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4)이 처리한 실종신고 가운데 63건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됐거나 아예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신고 10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A씨 사건도 이 건에 포함돼 있어,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된 사건이 더 있는지 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s://ww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