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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지들끼리 돈지랄 하고 난리 났어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에게 매월 512만 원 상당의 특정업무경비를 별도로 지급하면서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통상 두 차례에 걸쳐 평균 200만 원가량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부 달에는 100만~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도 같은 기간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일부 달에는 50만~150만 원을 추가로 줬다.
2024년 5월부터는 대법관마다 지급 날짜와 금액을 달리했지만, 감사원은 실제로는 매월 통상 두 차례씩 격려금이 지급돼 사실상 정기 지급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지급 방식이 바뀐 뒤에도 대법관 1인당 연간 격려금은 2650만~3050만 원으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격려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 감사원이 약 13억원의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이 현금으로 받아 사용해 관련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제출이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