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반려가 사상초유라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사전조율을 하지 않은게 먼저 사상초유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제청권과 임명권을 동등한 권리로 보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
일각에서 조희대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거라고 하는데 헌재가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릴리가 없다
당연희 조희대가 재재청을 해야한다
대통령이 안만나줬다고 하는데 사전협의가 끝나고 누구를 제청할지 정해져야 만나는거다
조희대가 7개월동안 대법관의 제청을 안한것은 헌법상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헌을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삭제해야 한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법원에 상하관계와 서열이 생기고 법원이 대법원장의 손에 장악이 된다 그러면 법관이 대법관의 눈치를 보게 돼서 개별법관의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장의 뜻대로 안된게 없다
오늘 이해가게 설명 잘해주셔서 시선집중의 교수님 인터뷰 들어보길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