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성인 실종을 다루는 제16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을 해제한다'고만 규정한다. 상급 기관을 거치는 관문이 없는 것이다. 담당자가 시스템에 "찾았다"고 입력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주목할 조항은 하나 더 있다. 같은 규칙 제16조 제4항 단서는 '가출인이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성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조항으로, 채무 관계나 가정폭력 상황에서 실종 신고 제도가 추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기능도 한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0738)
이것만 봐도 두 조항사이에 견제 장치가 전혀 없음
피해사실이 있어 가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가출인이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신고자)에게 소재 통보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경찰서 밖에 있는 사람이(대체로 신고자) 진짜로 가출인을 찾았는지 확인할수 없는 상황이 생길수 있다는 거임
그런데 심지어 그 경찰서 상급기관조차 그걸 감시할 절차까지 부재한거임
그니까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찾음 처리하고 신고자한테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땡인거임
누구나 예상할수 있는 허점인데 대체 법안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왜 모르는거임
진짜 법 만들때 단어 하나하나까지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라
법만드는게 장난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