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운영위는 이날 운영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된 중수청을 국회에서 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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