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국회 보내고 거기서 부결시키든 말든 하라고 (한겨레 뷰리핑에서 오늘 발언)
근데 그러면 대법원장이 멋대로 후보자 제청하는 걸 인정해준다는 꼴이 됨
후보자 본인한테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통령도 인정해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문제삼아서 국회에서 임명 부동의 하는 게 말이 되나? ㅋ
그냥 국회 보내고 거기서 부결시키든 말든 하라고 (한겨레 뷰리핑에서 오늘 발언)
근데 그러면 대법원장이 멋대로 후보자 제청하는 걸 인정해준다는 꼴이 됨
후보자 본인한테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통령도 인정해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문제삼아서 국회에서 임명 부동의 하는 게 말이 되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