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실종신고 관련 처리에 대한 맹점을 지적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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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성인 실종에 대한 강제적 소재 파악 권한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종성인의 소재 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반대 논거도 분명하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부모가 성인 자녀를 찾는 데 실종 신고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성인의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가 입법의 본질적 쟁점이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성인 실종자 사건 처리에 대해 보다 꼼꼼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s://www.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