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환보낸 민비갤 갤러가 조국당 당원이었고 조국펀드에 투자한 인증샷을 올림
2. 희두: 조국당 당직자가 확인해줬는데 그 시간에 조국당에 입금한 내역이 없었다
희두: 나중에 만원을 냈든 얼마를 냈든 (이부분에서 그 사람이 특정된 것 같은 뉘앙스 보임)
3. 정치자금법 8조에서는 영장 있을 때만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고 써있음
제8조 (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회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⑤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