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의결 사안”이라고 지적한 것 자체는 맞다. 그러나 당헌상 최고위가 갖는 권한은 당대표의 ‘지명’ 이전의 협의권이 아니라 지명 이후의 ‘의결권’이다. 두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https://naver.me/x1uqBBJF
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의결 사안”이라고 지적한 것 자체는 맞다. 그러나 당헌상 최고위가 갖는 권한은 당대표의 ‘지명’ 이전의 협의권이 아니라 지명 이후의 ‘의결권’이다. 두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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