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Bulloger/status/2089673963480002661?s=20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입니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제청했습니다.
후보추천위가 명단을 올린 지 일곱 달 만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보십시오.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습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습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청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입니다.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입니다.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는 침묵했습니다.
대선에는 9일 만의 파기환송으로 개입했습니다.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무시이자 국민무시입니다.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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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