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든 생각인데,
친일파나 그 후손들은 자기들이
땅이나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 하면 볼장 다 봤다 생각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그들이 친일 행적으로 쌓은 재산이면
팔아도 그 판 기록은 남으니까
그걸로 <친일 과세>라는 항목 만들어서
엄청난 과세를 하면 안되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거면 괜찮고 다행인데..
세월이 그들 편에 서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편협하고 미친 생각들을 깨부셔주고 싶음!
독립 운동하신 분들의 후손은 다 힘들게 사는데 ㅠㅠ
그냥 생각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