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박근혜 - 4년 중임제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
문재인 -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
특히 문재인은 1987년 이후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한 첫 사례인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 됨
그럼 연임제와 중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얼마나 되냐고 제미나이한테 잡도리하면서 물어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엄격한 의미의 ‘연임제’(임기가 연속되어야만 재출마 가능,
공백기가 생기면 재도전 불가)를 채택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마다 헌법 구조가 달라 단임, 연임, 중임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는 "연속 재임(연임)은 몇 번까지 허용하고,
평생 총 재임 횟수(중임)는 몇 번으로 제한할 것인가"를 조합하여 헌법을 설계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헌 논의처럼 연임과 중임을 완전히 별개의 양자택일처럼
나누어 적용하는 완벽한 100% 연임제 국가는 해외 사례에서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