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까지 내란 지속됐다는 것
홍장원 차장 인터뷰에서 변호인이 말하는데 일단 4개의 사법기관이 괜히 12월 4일로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다
법조계 중론과 대법원 판례(12.12 쿠데타~6월 항쟁)에 명백하게 반하는 건 둘째치고 만약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12월 4일 행적으로 내란죄 재판 받는 사람들은 내란 중지 미수가 될 수도 있다함 14일이 종료시점이므로 4일이면 내란 진행 중인데 군 철수시킨 장성들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는 형법 조항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낮은 형량이나 면제를 다툴 수 있게 된다는 것
여인형 이진우 김현태 포함해서 군투입해서 기소당한 장성들 다 이 논리로 무죄 주장할 수 있게 됨
사람들 더 잡아넣겠다고 되게 위험한 발상 하는 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