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에 걸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 및 정당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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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주요 규정 내용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114조 (설치 및 구성)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사무 처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함 [1, 2, 3]
- 제115조 (직무상 독립 및 지시)
- 선관위 각급 위원회는 하급 위원회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가지며, 선거 사무와 관련해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1, 2]
- 제116조 (선거비용 및 중립성)
-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