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404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기각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사한 결과, 112건은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선관위는 먼저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소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