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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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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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단, 부정수령 제재조치는 강화돼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회만 부정 수령해도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누구처럼 줘야하는것도 미지급 삭감하지는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