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사건 암장이 더 쉬워지는 것 아니냐며 대책을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불송치 사건 기록이 검찰에 송부되더라도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이 1차적으로 종결해버리면 그 이후로는 더더욱 들여다볼 유인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불송치 사건, 즉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기록만 받아 보게 되는데, 이미 불기소로 정리된 종이 기록만으로는 실체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이렇게 확인한 사실관계 자료를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암장 우려를 불식할 구체적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 장관과 정 장관에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제도라는 게 한 번으로 되는 건 아니고 고칠 수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보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지적들을 반영해 하위법령과 수사준칙 정비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잡담 정 장관님 ㅠㅠㅠ 말에 백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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