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비용은 사법부에서 나감
사법부는 예산 책정을 행정부에서 각 부처에 주듯 주는게 아니라 독립 편성됨
문제는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음
통번역인 증인 여비 등 바로 지급되어야 하는 돈도 제 때 못나감
그렇다고 읍소해서 중간에 더 받아올 수도 없음
그런데 형소법 개정 이후 피해자들이 국선을 쓰는 수요가 늘면?
비용 수급이 늘텐데 그건 어떻게 할건지?
애초에 국선은 피고인 권리 보장 위해 쓰는 제도인데 이걸 피해자한테까지 확대한다는게
결국 돌고돌아 하지 말았어야될 개정이란 결론만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