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일반 공무원인데 공무원법으로 따지지 못해왔음
검찰청법안쪽에 따로 징계절차가 있었음
그래서 조직내에서 지들끼리 봐준거고
그래서 검사 그만두게 하려면
지가 나가든가 탄핵발의 하던가 했었음
탄핵발의를 재작년인가 역사상 처음 발의한 사례일걸(김용민폐가 주도한걸로 앎 틀렸으면 알려줘)
징계 이유가 명확해서 사법적으로 처벌받은 검사여서 탄핵해봄직 했는데
그마저도 기각당한걸로 앎
경찰은 징계를 일반 공뭔처럼 받아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징계수위 높게하고 행정부 관리되면 어느정도 효과는 있어보이는데
오히려 윗선말고 일선에서 더 감출수도 있을거 같음
그걸 얼마나 머리끄댕이 끄집어 올리듯 잘 감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