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법수사일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할 경우 두개 추가된거잖음
중대한 위법수사의 기준은 뭐고 현저히 일탈하는건 뭔데ㅋㅋㅋㅋㅋ 원래도 절차 상에 문제있음 기각되는 조항 있는데도 애매한 조항으로 확대해서 쳐넣은거 맞구만
일반 국민들에 적용되는 기준이겠냐 저게?
중대한 위법수사의 기준은 뭐고 현저히 일탈하는건 뭔데ㅋㅋㅋㅋㅋ 원래도 절차 상에 문제있음 기각되는 조항 있는데도 애매한 조항으로 확대해서 쳐넣은거 맞구만
일반 국민들에 적용되는 기준이겠냐 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