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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김예원 변호사님 - 세계의 찬사를 받던 K-형사사법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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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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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재정비 해야 하는데 2달동안 절대 못함. 그냥 망임. 

(과거 법안 정비로 수사관련 제도가 망가진 이유도 나옴 . 이번 민주당의 입법통과의 문제점 지적이 있어서 가져왔어)

https://m.blog.naver.com/lawwatcher/224365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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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형소법 개정 – 완전한 몰락과 붕괴 (참사) - 2026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법폭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입법 과정의 괴이함은 굳이 더 언급하지 않을께요) 단순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책임수사 시스템의 붕괴를 완전히 고착화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아야 하는 사건인지, 경찰이 맡아야 하는 사건인지 경계에 있는 사건이 적지 않은데, 이제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기관 간 관할 다툼과 사건 떠넘기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초동수사가 늦어질수록 사건은 산으로 갑니다.

-보완수사요구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미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제대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은 그 실패한 제도에만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도 예전처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로 빈틈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다시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국회는 검사의 권한을 없애면서 그 부담을 대부분 현장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 대응, 전건송치 대상 사건 처리, 바디캠 착용, KICS 기록 입력, 열람·등사 대응, 검사 면담 관련 절차 등 과중한 업무를 한꺼번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비 직전인데 현장에 또 다른 업무 폭탄을 던져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현장 마비를 우려하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면 된다", "실무자들이 잘하면 된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는 실무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맡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는 주지 않으면서 허황된 기대만 심어주는 제도를 곳곳에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마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 법안을 보면 제한된 고발인만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복원 아니죠.

-검사 면담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는 검사를 만나 사건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 면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사건의 결론을 직접 바꿀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마치 검사가 직접 사건을 바로잡아 줄 것 같은 기대를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민원 상담에 가까운 절차를 하나 더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은 채 제도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건관계자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2차 피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이 후폭풍을 직접 겪을 일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피해자 대리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절망스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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