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분들은 검사가 한번 더 봐주기를 원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한게 서영교법사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55995
"형사소송법은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대신하는 검사와 범인, 경찰, 그리고 법원과의 관계를 만든 것"
"시대가 변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수렴한 것이다. 민의를 잘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피해 우려에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김승원 간사 설명
3일 한병도 지도부 차원 대국민보고 예정
서 의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개별법에 송치되게 했다"며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전건송치를 개별법에 넣고 그러면서도 (예외적 상황도) 구분할 수 있게 개별법에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은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대신하는 검사와 범인, 경찰, 그리고 법원과의 관계를 만든 것"이라며 "시대가 변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수렴한 것이다. 민의를 잘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