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건 담당 수사관 여러번 교체되면서 시간끌기함.
김병기 전 보좌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김병기의원 고소
https://www.koreapolicenews.com/2124528
서민위는 수심위로 신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0988.html
2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 관련 의혹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특혜 편입’,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착수 1년이 다 되도록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민위는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이 수사 능력 부족보다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수심위는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 및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는 제도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가 개최되면 장기간 지연된 경찰 수사 과정의 적절성 등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행정 규칙상 주장이 불분명하거나 수사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고발인뿐만 아니라 김 의원 쪽 역시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