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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경기도 컷
과기부는 민원에 대해 “지난 5월 관련 민원을 접수해 6월 현장조사와 업체 자료 검증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전파법 위반 및 제조국 표시 위반 사실이 명백히 확인돼 7월 6일 청문 절차를 거쳐 7월 21일 최종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소된 기자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1년의 범의에서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의 행정처분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에 경기도는 해당 기업을 핵심 파트너로 선정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최종 선정까지 받아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