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사증 이동 확대 불가” 3월에 통보…그런데 왜? (제주지사 위송곤 무사증으로 다른지역 이동 추진했다가 까임 )
제주 중국인들 불법체류자 숫자가 급등했대.
https://youtu.be/Rf-RUK4Skn8?si=eXk-DsXfkdqdKPN0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이 국내 다른 곳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하자.
섬 안에 머무는 여행에서 전국과 연결되는 '관문형 관광'으로 바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양보/제주도 관광교류국장 : "낙수 효과가 제주에서 가장 커야 합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주에서) 4박 이상의 조건으로, 육지로 확산시킬 수 있는 틀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이미 지난 3월, 이 같은 무사증 제도 개편에 대해 '수용 곤란' 의견을 문체부에 회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육지 관광을 허용하면 사실상 전국으로 무사증을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일찌감치 못을 박은 겁니다.
법무부는 KBS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 방지와 단속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면서, 현행 제주 무사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도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권한도, 책임도 없는 쉽지 않은 논의 주제"라는 입장입니다.
문체부는 제주도에서 올 초부터 여러 차례 무사증 제도 개편을 건의한 사실이 있지만 이번 장관과 도지사가 만난 자리에서도 문체부의 답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을 진흥하는 부처로서 제주도가 건의해 오면, 법무부나 외교부 등 관계 부처 협의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일 뿐이라는 게 문체부 설명입니다.
사실상 한 발짝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불가 방침을 밝힌 데다가 제주 관광업계도 우려하는 정책을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