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성호법무부장관 "보완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 [단독 인터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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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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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로 민주당은 경찰에게 수사독점 완성시켜줌,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다 경찰이 가져감 (법무부장관님은 경찰의 수사 전권송치로 견제 하게 해달라고 요구중이였지 이게 최소한의 견제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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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기 때문에 표적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 보완’에 가깝다”고 말했다.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소청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Q : 여권 내 강경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문제삼고 있다.
A : “보완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다.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의 표적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별건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례도 한두 건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사가 제대로 된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하려면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정도는 남겨둬야 한다.”
Q : 여권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이 결국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A : “증거를 보완하라고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찰의 선의(善意)에만 기대야 한다. 사실상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진 경찰이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최소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 정도는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받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덮어버리는 건 어떻게 감시할 건가.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로 개혁의 99%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