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반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 강행 추진에 반발해 불참했다.
그렇게 반대라고 토론하자고 외쳤으면 아니 그래도 들어와서 반대는 눌렀어야 하는거 아니냐 개혁신신당 이주영 의원은 와서 폐지 반대 했네
그렇게 반대라고 토론하자고 외쳤으면 아니 그래도 들어와서 반대는 눌렀어야 하는거 아니냐 개혁신신당 이주영 의원은 와서 폐지 반대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