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규 말이 맞았네. 선관위 특검은 수사 가능함.
https://www.yna.co.kr/view/AKR20260730177300001
"특검 의지 중요…객관·중립적 후보될 때까지 특검 추천 안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상 수사 범위와 관련,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특검법 통과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는 데 쟁점이었을 특검법 조항은 2조 제10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 2조 10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완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