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세.관세.식품.환경. 특사경들 이제 법적 자문 검사지휘권 없음.
https://v.daum.net/v/20260731163857762
개정안은 전국에서 약 2만명이 활동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특사경은 행정기관에서 노동·조세·관세·식품·환경 등 담당 분야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으로 수사 전문가가 아니다. 이 때문에 수사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검사로부터 지휘받아 왔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수사 오류나 암장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에는 세관이 압류한 고가 와인을 빼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을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의 환부 지휘로 인해 피고인들의 와인 바꿔치기 계획이 무산됐다"며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되면 이러한 부패범죄 등이 암장 될(덮일) 우려가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