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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반동 경계…인력배치 감시해야"

무명의 더쿠 | 14:02 | 조회 수 172

"공소청 수사관 남겨 반(反)개혁 움직임 우려"
이성윤 "'인력·예산 정리' 긴장감 갖고 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4637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검찰개혁이 법안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 인력 재배치와 사후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 오늘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취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소법이 오늘 통과되면 상당히 늦게 통과되는 것"이라며 "원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 함께 통과돼야 했다. 왜냐하면 인력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공소청에 수사관들을 많이 남겨놓게 되면, 호시탐탐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여러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에는 항상 강력한 저항이 따르는 것이고, 또 개혁됐을 때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반동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성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지금 수사인력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예산과 포렌식 조직이 그대로 다 남아 있다"며 "만일에 법만 통과되고 수사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다시 옛날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상) '등'자로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했듯이 언제든지 수사권이 부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며 "조직과 예산 정리를 10월 2일 이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해야 한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검찰청법상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의 '등'을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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