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경태 징계' 후폭풍…국힘 책임당원 3000명, 권영세 윤리위 제소
'김문수 후보 교체' 불징계 재조사 요구…趙와 형평성 도마
"원칙·기준 사람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정당 입증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20750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의원에 대한 재조사와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중앙윤리위가 당내에서 선출된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의 낙선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권 의원도 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다.
이날 오후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책임당원 최모 씨 외 3000명은 이날 오후 권 의원에 대한 제소장을 중앙윤리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권 의원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당헌·당규상 근거 없이 교체하려 한 행위에 대해 재조사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김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추진했다.
이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당헌 제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권 의원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해 윤리위는 권 의원에 대해 '사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
이에 제소인들은 권 의원의 행위가 당헌 제2장 제11조(당원의 의무 및 징계)와 당규 제11호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의 결정 및 당명 위반, 당의 명예 실추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리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징계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며 "재조사를 실시해 엄정한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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