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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아침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조치를 추진할지 국민께 보고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면서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 직무대행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용'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선동과 날조, 막말과 저주로 대한민국의 발목만 잡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는 장동혁 대표가 몸담았던 사법부의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장 대표 이름을 가리고 발언만 보면 제1 야당 대표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