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략적으로도 거부권 쓰는 게 좋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개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굳이 엮자면
1) 거부권 행사, 정청래 당선
정청래 당선 된다고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음(민주당내 신중론자+야당 하면 재의에서 가결 안 됨)
그러면 일단 대통령이 정청래 의지 꺾은 게 되고, 당이 암만 ㅈㄹ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막 나가는 거는 막을수 있다는 사인이 됨. 이게 확실해지면 친명 세력은 더 결집할 거고.
정청래 당선 상황에서 그게 나음.
2) 거부권 행사, 김민석 당선
마찬가지로 법은 끝날 거고 김민석 체제에서 숙의해서 형소법 개정 국민 다수의 지지방향으로 다시 추진하면 됨. 더 논할 필요도 없이 베스트임.
3) 거부권 불행사, 정청래 당선
대통령도 한 묶음임. 형소법 이슈될 때마다 같이 욕먹음. 심지어 공소기각 사유 추가로 인하여 계속 의도도 의심당함.
정청래와 김어준은 더 기세등등할 거고 공천권때 친명은 어차피 학살될 듯. 학살 안 되어도 이미 헤게모니가 넘어갈거고 당 협조 안 됨.
4) 거부권 불행사, 김민석 당선
김민석 당선되어서 다시 법 개정한다고? 법이 장난이냐는 소리 나올거고 당무개입설 나오고 독오른 김어준이 김민석 체제 무너뜨리려고 더 맹공할 듯. 정국은 어쩔 수 없이 경직되고 다른 개혁/민생 의제 다 묻힘.
그래서 법 개정 다시 안 한다면 결국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 바랐다고 할거임. 욕은 욕대로 먹고 김어준 의사에 끌려다니게 됨.
물론 이 모든 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임. 내심이 형소법 개정 동조하는 입장이면 이런 분석 무의미하지. 솔직히 현재까지 대통령 기조(sns를 통한 적극적 의사표명/과감한 정책 결단)를 볼 때 난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 의사라고 생각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