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형사법 학자 62인 “보완수사권 폐지 재고해야”...국회 처리 앞두고 성명[형소법 개정]
무명의 더쿠
|
19:30 |
조회 수 359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1423?sid=102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뒤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보편적 방법이 실현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