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토크콘서트서 발표한 '전략투표 지침' 등 대상... 김 후보, TV토론에서 '불법' 주장하기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152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이 친청(친정청래)계 지지자들의 이른바 '생일별 혹은 홀짝 투표 지침' 배포를 당규 위반이라고 보고 30일 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에 "선관위는 금지·제한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한 충북 '알정찍(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토크콘서트에서 주최 측은 프레젠테이션 자료화면을 띄우고 생일별 홀짝 투표 지침을 발표했다. 최민희 후보는 수석최고위원으로 만들기 위해 고정으로 뽑고, 나머지 1명은 홀수월과 짝수월로 나눠 분산 투표하는 방식이다. 후보자들은 발표가 끝나자 박수를 치기도 했다(관련기사 :
친청 '생일전략'에 친명도 '홀짝투표' 맞불... 구태 비판에도 못 막는다? https://omn.kr/2j889).
김민석 후보는 29일 당대표 후보자 TV토론에서 친청 지지자들의 투표 지침 배포을 언급하며 정청래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생일 찍기, 홀짝 찍기는 몇 십 년 동안 한 번도 당에서 본 적이 없는 거의 노골적인 구태 정치"라며 "이것이 현재 당헌·당규에도 다 위배되는데 이런 계파 정치적 선거 운동을 하실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가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며 "김 후보와 친한, 송영길 후보와 친한 최고위원 5명을 다 당선시키고 정청래랑 친한 사람을 다 떨어뜨리자는 5대 0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더 구태 정치 아닌가"라고 역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그분들(친청 최고위원들)과 함께 모여 홍보물을 통해 했던 조직적 행위가 바로 정확하게 계파적 선거운동으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라며 당규를 근거로 들었다.
김 후보가 제시한 당규는 아래와 같다.
-제4호 34조 7항(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선거공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금지
-제4호 제77조(중립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최고위원 등은 위반 시 직무정지 및 당직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1항 4호), 중립의무 위반자는 예외 없이 중징계하되, 교사 및 지지자는 가중처벌(제77조 제3항)
위의 조항들에 따르면, 생일 기준으로 조를 편성해 임의 제작한 홍보물(PPT 등)을 게시·활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어 "(신고 뒤) 선관위 조사는 재량이 아닌 규정상 의무 사항"이라며 "선관위가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확인 시 당규가 정한 제재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