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s://theqoo.net/politics/4296819375 무명의 더쿠 | 15:27 | 조회 수 167 이거도 중요한 쟁점이였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