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내란 동조 의혹 제기’ 이원택,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출석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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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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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729203050150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도정 업무를 마친 뒤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오늘 허위 사실 공표가 무혐의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상대였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때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는 경쟁자인 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후보가 도지사직을 수행하던 당시 12·3 비상계엄에 동조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41.78%의 지지를 얻어 51.22%를 득표한 이 지사에게 패했다.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는 이 사건 이외에도 ‘제3자 밥값 대납’과 ‘대리비 살포’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