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법사위 형사소송법 대안,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으로 사회적 약자 권리구제 후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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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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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1호 법안의 입법 취지가 사실상 훼손돼… 사회적 약자 기만해서는 안돼"
대통령령(시행령) 위임: 이의신청이 가능한 고발인의 범위를 '형법상 무고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대상을 정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제3자 고발 기관이 포함될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 기간 제한 신설: 기존 법안에 없던 기간 제한을 도입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소명될 경우에도 송부일 기준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문화했다.
보완수사 구조의 한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아닌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수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360
탄핵찬성한 것도 그렇고 대단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