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김주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이 야당 몫으로 안조위에 참여해 사실상 범여권이 수적 우위를 점했다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만 반복해 추가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국민의힘은 70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충분한 숙의 없이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안조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조위에는 민주당 소속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김태규 의원,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의원이 참여했다.
범여권 소속 위원 4명이 개정안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안조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11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