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데 이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권한인 공소권까지 기각시킬 수 있는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을 늦은 밤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사유가 추가됐다.
하지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건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한’ ‘현저히’라는 용어가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연관 지어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북 송금 뇌물 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 취소는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 맞춰 공소 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 취소가 플랜 A, 독재명 연임 개헌이 플랜 B, 공소 기각이 플랜 C”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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