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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단독]檢 수집한 진술·자료, 증거능력 배제…형소법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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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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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최종안에 사실관계 확인 조항 신설했으나 증거 능력 없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73174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수집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못박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제245조의13에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는 공소제기나 재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검사가 이런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재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경찰의 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범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거나 자백을 받아내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현행 법에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조항에서 '정당한 이유'를 삭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만든 셈이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 권리 보호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든 고발인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해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남발이나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기한 역시 원칙적으로는 3개월로 제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상대로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등사할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다만 수사 보안 등 유지를 위해서는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절차는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등 반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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