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법에 일부 보안책 들어가지만 그걸로 역할 못할것이란 지적들이 많다
검찰개혁이 민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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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할때도 반대가 극심했을거다 연금 같은것도 마찬가지
보완수사권전면폐지 대선때 대국인 약속
검찰청폐지 공소청 중수청법 할때 이미 검사 수사할수 없다 만들어놓음
보완수사권전면폐지는 그 흐름대로 가는것 수사 기소분리 대원칙
이번에 세가지 보강함
긴급 요하는경우 긴급보완수사요구권 추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말 안듣거나 회피하면 징계할수 있음, 검사가 기소할때 서류상 헷갈리는 경우 관계자들 (수사관, 가해자,피해자) 불러서 면담 확인권 넣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