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피해 피싱 사건 직접 맡은 경찰관도 확인…수사감찰 착수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수사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17건을 확인했다. 이 중 44건은 수사 공정성을 위해 다른 경찰관서로 넘겼고, 가족이 피해자인 사건을 직접 맡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다. 입건 전 조사 사건도 포함됐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사건은 모두 117건이다. 각 경찰관서는 이 가운데 44건을 시도경찰청이나 인접 경찰서 등 다른 관서로 이송했다.
이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매달 수사 적절성을 다시 점검한다. 경찰은 점검 결과에 따라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길지를 추가로 판단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부적절 사례도 1건 확인됐다. 한 경찰관은 가족이 피해자인 피싱(온라인 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사건을 계속 맡은 것"이라며 "현재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수사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윤기가 광주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은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 등 범행 목적을 규명할 핵심 증거물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사건 축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송치된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북청 사례와 같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