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를 외치던 43살의 오세훈이 65살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오세훈을 잡았다. 2004년 초선이던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선거 비용의 투명한 사용과 정치자금법 범죄자의 공직 출마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오세훈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22년이 지난 2026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오세훈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박탈당하고 대선에 나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26년 7월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시장직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판 내내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며 재판장이 낭독하는 판결문 내용을 들었다. 일부 대목에서는 긴장한 듯 크게 숨을 들이마시기도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 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기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공표 2회와 비공표 3회, 모두 5회분의 여론조사 비용인 2100만원의 대납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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