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규-신천지집단가입관련 정당법에는 입당강요제. 이중당적죄. 돈이 오고갔으면 정치자금법위반기본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당 업무방해죄로 세트래. https://theqoo.net/politics/4292772189 무명의 더쿠 | 07:24 | 조회 수 224 이중당적만 처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범죄 사이즈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