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유가족 법원 합의 결정에 불복하고 상고함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3054600004
항소이유서에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판단 없이 항소 취하 간주"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때문에 소송 종료 선언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