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로 당론을 확정하면서 검찰개혁 논쟁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줄이는 방향은 사실상 정리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경찰 수사의 오류와 부실을 어떤 기관이, 어떤 절차로 바로잡을 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 검찰 권한 정리됐지만 새 쟁점은 경찰 견제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세 차례 의원총회 끝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개편을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법조계와 법무부 안팎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까지 사라질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다시 점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 민주당 “전건송치 확대·중수청 보완”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대신 경찰이 자체 종결하지 못하는 사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적용되는 전건송치 대상에 5개 범죄를 추가해 모두 7개 범죄로 확대하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가 경찰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제도 윤곽 나왔지만 핵심은 아직 남아
보완책이 제시됐지만 새 제도의 핵심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전담부서의 구체적인 권한과 사건 처리 절차는 앞으로 법안과 조직 설계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사건 판단이 엇갈릴 경우 어떤 절차로 조정할지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대신할 통제 체계의 범위와 작동 방식까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 정치권으로 번진 책임 공방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책임론도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보완수사 금지로 국민이 입을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민주당 의원총회에 가서라도 보완수사 금지 당론 채택에 반대하고 막았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안 통과 뒤 확인될 새 형사사법 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현행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