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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김예원 변호사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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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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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민주당 의총 결과를 보고 그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래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사법을 무슨 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얍” 하고 새로운 기관 이름 하나 만들고, 권리 몇 개 써 넣고, 전담부서 하나 두겠다고 하면 실제 현장에서도 저절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 안을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사건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법을 만들고, 그 내용을 굳이 법규에 명확하게 박아두는 이유는 유능하고 선의 있는 사람만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오더라도, 소극적인 사람이 맡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가급적 비슷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수준의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법률상 권한과 책임, 불이행의 효과, 기관 사이의 통제 구조를 분명히 만드는 대신 “경찰이 잘하겠지”, “중수청이 다시 보면 되겠지”, “피해자가 검사에게 말하면 되겠지”, “기관들이 협력하겠지”라는 기대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의를 믿고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형사사법처럼 잘못된 판단의 책임이 크고, 잘못했을 때 담당자가 비난과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 보신주의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영역일수록 선의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와 책임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중수청 전담부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부터 현실성이 없습니다

중수청을 무슨 만능기관처럼 이야기하는데, 중수청은 경찰 수사를 상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중대범죄만을 직접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아직 중앙 조직조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조직과 인력, 사건 배당 체계가 전국적으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에 사회적 약자 사건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이 전담부서 설치는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는 법적 장치도 아니고, 향후 직제를 만들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수준의 구상입니다. 법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인력 규모도 없고, 지역 배치 계획도 없고, 사건 처리기한도 없고, 예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 사건이 도대체 연간 몇 건인지, 어떤 범죄까지 포함할 것인지, 그 사건들을 다시 수사하려면 수사관과 법률검토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을 모두 합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전담부서 하나 만든다고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결국 발상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중수청으로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본래 맡은 중대범죄만 수사하기에도 과중한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기관에 전국의 사회적 약자 사건 보완수사까지 맡기겠다는 것은, 사건 수와 필요한 인력에 대한 감도 없이 이름만 그럴듯한 새 창구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조직에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더구나 보완수사는 단순히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한 번 더 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의 법적 오류와 증거의 누락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 가능성을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수사 통제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통제기관도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사건을 다시 넘기겠다는 것은, 수사통제랑 정반대로 사건이 핑퐁할 기관만 하나 더 늘린 것입니다.

둘째로, 이른바 ‘7대 범죄 송치’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은 그렇게 죄명 하나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폭행, 협박, 강요, 사기, 횡령, 성범죄, 학대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장애인학대나 노인학대가 아니라 단순 폭행이나 사기, 횡령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수사관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장애인학대죄로 평가되면 송치되고, 일반 사기나 횡령으로 분류되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장기간 위협하고 재산을 빼앗은 사건도 노인학대로 보면 송치되지만, 일반 공갈이나 강요로 보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경찰이 정합니까?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까?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다를 경우 어느 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까. 송치 대상 범죄인데도 일반 범죄로 잘못 분류되어 불송치됐을 때 피해자는 어떤 절차로 다툽니까. 그 다툼이 해결될 때까지 사건과 증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하아ㅜㅜ

이런 핵심적인 절차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회적 약자 범죄는 검찰이 한 번 더 보게 하겠다”고 발표하면 보호장치가 생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교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생색내기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왜 사회적 약자를 죄명으로만 골라 보호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사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노인이 횡령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아동이 일반 폭행이나 협박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취약성과 사건 수사의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최초 수사관이 붙인 죄명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장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의 보호 여부가 피해의 실질이 아니라 초기 수사관의 죄명 선택과 법률 해석에 달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이고, 시스템의 반대입니다.

셋째로, 특사경 수사자료를 모두 KICS에 올리겠다는 말도 현장을 전혀 모르는 발상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을 공정거래위원회나 대형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전문 수사인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사경은 전국의 수많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행정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산림, 환경, 식품, 노동, 철도, 출입국, 세무, 지자체 단속 등 담당 분야와 근무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전체 인원도 약 2만 명 규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기관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같은 전산망을 쓰지도 않으며, 수사 경험과 정보보안 환경도 제각각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본래 행정업무를 하다가 특정 사건에 관해 특사경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하고 KICS에 기록하게 하겠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뭐가 검토되어야 할까요?

어떤 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KICS에 연결할 것인지, 누가 어느 범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기관별로 접근권한을 어떻게 차등화할 것인지, 전용 단말기와 보안망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기록 형식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교육과 유지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모두 설계된 이후에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서로 다른 전산환경과 업무체계를 가진 특사경 조직을 실제로 KICS에 연결하기 위한 기술적·법적·예산상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수사자료를 모두 전자화하겠다”는 선언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찰 조직 내부에서 역할과 보직에 따라 KICS의 특정 정보나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PO SPO도 킥스 접근 못해요. 그런데 아무런 세부 설계 없이 전국의 다양한 특사경 조직이 갑자기 자료를 올리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원활하게 열람하며, 다른 범죄 단서까지 발견해 수사를 요청??? 불가능합니다.

넷째로, 피해자에게 수사의 문제를 찾아 검사에게 알리라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책임 전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권리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수사 통제의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기록을 들여다보고, 어떤 증거가 빠졌는지 찾아내고, 어떤 법리가 잘못 적용됐는지 분석하고, 경찰이 무엇을 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정리해서 검사에게 일일이 알리라(일러 바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피해자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장애인, 아동, 고령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진술과 절차 참여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더욱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면 피해자가 수사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부터 비현실적입니다. 기록을 읽고 법적 문제를 찾아내려면 상당한 형사법 지식과 시간, 체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와 그렇지 못한 피해자 사이의 격차만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은 국가가 수사의 적정성을 스스로 점검해야 할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의 품질관리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대로 찾아내어 검사에게 알린 사건만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은 보호가 아닙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개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도 많습니다. 부패범죄, 환경범죄, 경제질서 침해범죄, 공공안전에 관한 범죄에서는 누가 수사기록을 보고 문제점을 검사에게 알립니까. 피해자의 신청과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수사 통제 구조를 설계하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만 점검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그대로 묻힐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법률지식이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있는지, 반복해서 의견을 낼 체력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파괴입니다. 국가가 균일하게 제공해야 할 수사 통제를 피해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노동과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ㅜㅜ

다섯째, 정작 핵심인 보완수사요구의 구속력과 불이행 책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겠다면서 정작 요구한 내용을 일부만 조사하거나 형식적으로 회신하면 어떡하죠. 담당 수사관이나 지휘라인에는 어떤 책임을 묻습니까. 현실성없는 중수청 넘기기로 끝입니까?

현재 발표에는 이 핵심이 없습니다. “실질화하겠다”,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도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 “전담부서를 두겠다”는 말만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수사를 완결할 권한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또 다른 기관으로 한 번 더 보낼 수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뺑뺑이죠.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상급 경찰관서로 보내고, 거기에서도 안 되면 중수청으로 보내고, 다시 회신이 부실하면 또 요구하는 구조가 과연 실질적인 통제입니까.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상급 경찰관서, 중수청 사이를 계속 이동하는 동안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지치며 공소시효 지나갑니다ㅜ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불이행의 법적 효과, 처리기한, 책임자,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요건, 반복 요구를 종결할 최종 권한, 지연이나 부실 이행에 대한 책임이 법률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무거운 입법적 부담을 제대로 감당할 준비도 없이 보완수사권부터 없애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수사기관과 전담조직을 만들고, 여러 개별법을 고치고, 특사경 전산체계를 연결하고,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이송 구조를 다시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예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발생하는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 국민의 권리 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1079574748/posts/pfbid02U1syJCdTRvAj9PAgz6BWRqtnpaWYjPbM5AKhGoKpphhRmaHmRbv4grHiyKmQ49SBl/


민주당 형소법 개정이 얼마나 잘못된건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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